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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야간조명 소등 이행실태 특별점검 실시- 상황실과 특별점검반 구성하여 운영
- 16개 구·군별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수시 점검 실시
채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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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3.09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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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는 고유가에 따른 에너지 위기경보 "주의"를 발령하여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 3월 2일자로 에너지 사용 제한사항을 공고한 바 있다.

 공고의 주요내용은 공공부문에서 공공시설물 경관조명을 전면소등하고 민간부문의 일부시설에 대해 옥외 야간조명을 제한하며, 대기업과 금융기관은 24시 이후, 자동차판매업소와 대규모점포는 영업시간외, 유흥업소는 새벽 2시 이후, 아파트·주상복합·오피스텔은 24시 이후, 주유소 등은 옥외조명의 1/2을 제한하고 골프장은 조명타워를 소등하여야 한다.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3. 8부터 별도 공고 시까지 시행한다.

 지난 2일 정부의 공고 이후 부산시에서는 에너지 사용제한 사항을 민간에 전파하기 위하여 시, 구·군, 에너지관리공단 등 관계자 회의를 몇 차례 개최하여 홍보를 요청한 바 있다.

 그리고 앞으로 고유가 사태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지난 8일부터 상황실과 특별점검반을 구성하여 운영에 들어갔다. 시행 첫날인 지난 8일 저녁부터 9일 새벽까지 1차적으로 부산시와 16개 구·군, 에너지관리공단 합동으로 단속반 530여 명을 구성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구·군에서는 부산시의 특별점검과는 별도로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 부산시의 특별점검은 적발이 목적이 아니라 자율적인 동참을 유도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는 지속되는 고유가에 따른 에너지 위기에 사전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부산시에서는 범시민적인 참여와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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