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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대게암컷 불법포획·유통·판매행위 일제 단속 실시
이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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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3.08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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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는 대게 암컷(일명 빵게)은 연간 포획·판매 등을 금지하고 있으나, 일부 어업인들이 불법으로 포획한 대게 암컷을 재래시장, 음식점 등 시중에서 유통·판매행위를 하고 있어 이달 한 달간 유관기관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해서 지역특산물인 대게 자원보호에 앞장서기로 하였다.

 이번 유관기관 합동단속에서는 지난해 7월부터 8개월간 감척어선을 활용해 전천후 지도선으로 개조한 100톤급 경상북도 어업지도선이 첫 투입되고, 동해어업지도사무소 2척, 포항시 1척 등 어업지도선 총 4척을 동원해서 대게포획 금지구역과 통발어구 사용금지구역 등에 집중배치해서 해상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내륙지역 시·군의 단속인력 부족을 악용해서 재래시장과 음식점 등 기업형으로 유통·판매되고 있는 행위, 조기근절을 위해 단속인력을 대거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야간, 새벽, 주말 등 단속취약 시간대에 우심 항포구 및 차량 검문소에 잠복 근무조를 편성해서 유통경로를 추적하고, 의심차량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하여 대게 암컷 불법유통을 뿌리 뽑을 예정이다.

 이번 대게암컷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특별단속 기간에 검거되는 기업형 대게 암컷 포획행위자와 중간 수집상 등에 대하여는 수산자원관리법 제17조(불법 어획물 판매 등의 금지)의 규정에 의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위반자는 2천만 원의 벌금 또는 2년 이하 징역의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이상욱 경상북도 수산진흥과장은 “대게의 인공종묘 생산에서부터 자원보호, 유통, 판매, 가공, 관광을 아우르는 체계적이고 항구적인 대게 자원관리의 방안으로 ‘대게 명품화사업’을 추진중에 있고, 수산자원개발연구소에서도 2008년 전국 최초 대게 치게 시험생산에 성공해서 2016년까지 대량생산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또한 “대게 암컷 1마리당 산란량은 5만∼7만개 정도로 자원보호만 잘 이루어진다면 바다속 환경여건이 좋은 상태가 아니더라도 종속보존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특히 “무엇보다도 행정기관의 자원보호 정책, 지속적인 단속 및 위반자 처벌강화도 중요하지만 대게 자원보호를 위해 어업인 스스로의 의식변화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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