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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위기 '주의경보', 공공·민간부문 '에너지 사용제한'- 공공부문 3월2일, 민간부문 3월8일부터 시행
김종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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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3.08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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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시장 최성)는 최근 고유가 위기 대응조치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발표한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를 빈틈없이 추진하기 위해 긴급 관계부서 회의를 실시, '공공·민간부문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점검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 주요 내용은 먼저 공공부문은 기념탑, 분수대, 교량 등 경관조명 소등과 공공기관 종사자 승용차 5부제 준수 등이며, 민간부문은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와 자동차판매업소 영업시간외 소등, 유흥업소 새벽 2시 이후 소등, 골프장 야간조명 금지, 아파트·오피스텔·주상복합 등의 경관조명과 금융기관·대기업의 사무용 건물 옥외 야간조명 및 옥외 광고물 등 밤 12시 이후 소등, 주유소·LPG충전소 주간 소등(야간은 1/2만 사용) 등으로 이를 위반할 시에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공공건물의 경관조명 소등과 공공기관 종사자 승용차 5부제 시행을 준수토록 모든 부서에 강조하고 또한,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대형마트와 유흥업소가 밀집된 화정, 마두, 백석, 주엽, 대화동 주변을 중점 관리지역으로 정하고 홍보와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고유가로 인해 에너지위기 '주의경보'가 발령되는 등 전 국민 차원의 에너지 절약이 필요한 시기이다."라며 "이러한 국가적인 위기 사항을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도록 관련 업계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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