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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지하수 25% 오염, 매몰지 때문 아니다
보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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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3.08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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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제역 매몰지 주변 지하수의 25%가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발표와 관련한 설명자료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25%의 부적합률은 평상시 실시하는 지하수 수질검사의 부적합률과 비슷한 수준에 대해 구제역이 발생하기 전인 2010년. 일반 민원인이 의뢰한 지하수(먹는물, 농업용수, 생활용수)의 부적합률은 28.2%였음.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총 3,023건의 지하수에 대해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852건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주요 부적합 사유는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질산성질소가 기준치 이상으로 발견됐기 때문이다.

 부적합 사유 역시 매몰지와 관련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지하수가 매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려면 암모니아성 질소와 염소이온이 동시에 기준치 이상으로 발견돼야 한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실시한 이번 매몰지주변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에 따르면 일부 암모니아성질소와 염소이온이 기준치 이상으로 발견된 곳은 있지만, 이 두 가지 물질이 동시에 기준치 이상으로 나온 곳은 단 한 곳도 없다고 밝혔다.

 구제역 매몰지 인근 지하수의 오염률이 25%로 나왔다고 해서 매몰지 때문에 지하수가 오염됐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으며 위에서도 설명했듯이 25%의 부적합률은 일반 지하수 수질검사의 부적합률과 비슷한 수준이며, 부적합 항목 역시 매몰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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