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총 5만 4,123건, 60억 86백만 원에 대한 고지서를 발송하고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소비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해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연면적 160㎡ 이상인 건물의 최종소유주와 경유자동차 소유주에 부과된다. 이번 부과대상 기간은 2010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납부된 부담금은 환경개선 중기종합계획에 의해 시행되는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 사업비의 지원과 환경오염방지 사업비의 지원 등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환경투자재원으로 사용된다.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5%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구청 환경과(자동차 :☎2670-3448,3450), (시설물 :☎2670-3449,3451)로 문의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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