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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공유재산 홈페이지에 공개
장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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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3.07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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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시장 김학규)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 중에서 대부(임대)와 매각이 가능한 토지를 지난 2월 13일부터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시유지 271필지, 도유지 59필지 등 행정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 용도 폐지된 토지(일반재산)가 공개되었으며 용인시 홈페이지 상단 '열린 민원' 코너에 '공유재산 정보공개'로 들어가면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등 토지정보와 현황사진, 현재 대부 유무와 대부·매각 절차에 대한 설명이 담겨 있다.

 공개된 토지는 대부분 농지와 도로 개설 후에 자투리땅으로, 관공서에서 대부나 매각을 추진할 때 투명한 절차에 의해 공정하게 실시되어 시민들이 믿고 거래할 수 있다.

 대부료와 매각대금은 시에서 임의로 조정할 수 없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의거, 결정된다.

 대부료는 '당해 개별공시지가×면적(㎡)×대부요율'로 정해지며 대부요율은 주거 2.5%, 경작 1%(농업 총수입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적용), 대지(상업용, 기타) 5%로 각각 적용된다.

 매각재산의 가격 결정은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산술평균금액과 인근지역 매매실례에 따른 시가를 반영하여 정한다. 한번 결정된 금액은 1년 동안 유효하며 1년 뒤 매각할 때에는 가격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대부와 매각 계약방법은 공개입찰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지명입찰과 수의계약방식을 예외로 적용한다. 공개입찰은 온비드에서 이루어지며 회원가입 후 이용이 가능하다.

 공유재산은 행정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정재산과 행정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 용도 폐지한 일반재산으로 구분된다. 공유재산을 사용하려면 행정재산은 사용수익허가를 받고 일반재산은 대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만약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사용 또는 점유했을 경우 변상금이 부과되며, 대부료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일종의 징벌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공유재산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용수익허가를 받거나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해야 한다.

 시는 '알기 쉬운 국·공유 재산' 책자를 제작해 민원실에 배포, 시민들이 공유재산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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