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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설물 탄소배출량 산정방법 수립 공청회 개최
백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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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3.04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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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시설물별 탄소배출량 산정방법 수립(도로,철도,건축물 부문)' 연구 결과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4일 건설회관에서 개최하였다.

 이 연구는 건설자재 생산과 시공, 해체까지 건설 프로세스 전체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총량을 계산하는 표준화된 방법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발주기관과 건설업체에서는 계산 결과를 토대로 건설공사 공법 선택시 온실가스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도로·철도 등 시설물 시공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시설물 완공 후 예상되는 온실가스 감축효과에 대한 비교 분석이 가능하게 되고 건설기술 연구자·개발자들은 새로 개발된 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해 온실가스를 얼마나 감축시킬 수 있는지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학·연 전문가와 업무관계자들이 고루 참여한 금번 공청회에서는 자재생산, 시공, 운영 및 해체 등 시설물 단계별 탄소배출량 산정방법을 발표하여 타당성을 검증하고 건설 산업과 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패널 토론과 의견 발표가 이루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검토·반영하고 관계부처 및 기관간 협의 후 산정방법을 확정함으로써 건설공사 참여자 누구나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감축하는 데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번 탄소배출량 산정방법 수립 대상인 도로, 철도, 건축물 외 수자원, 항만 등 기타 시설물 분야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연구를 수행하여 산정방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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