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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매장 지정대상 확대한다- 환경마크 인증업체 대리점과 친환경농산물 매장도 녹색매장으로 지정
- 환경마크 인증업체, 친환경농산물 매장 지정기준 마련 위한 시범사업 신청서를 오는 14일까지 접수
이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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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3.04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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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김상일)은 녹색매장 지정제도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시범사업 신청서를 오는 14일까지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녹색매장 지정제도는 전국의 백화점, 대형마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등 대형 유통매장 중 환경친화적인 시설 설치 및 운영으로 환경개선에 이바지하는 매장을 녹색매장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의 녹색매장 지정제도의 지정대상은 대형 유통매장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친환경상품 보급 확대 및 녹색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녹색소비자 밀착형 점포인 유기농산물 전문 판매 매장, 생활협동조합 매장과 소비자들이 자주 방문하는 환경마크 인증업체 대리점까지 제도의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신청대상은 자체 판매점을 보유하고 있는 환경마크 인증업체와 유기농산물 전문판매업체, 생활협동조합이다.

 기술원은 3월 중 시범사업 수행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며, 시범사업 환경개선효과 분석 등을 토대로 녹색매장 지정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녹색매장 시범사업의 수행을 위해 4월 중 선정업체 대표이사와 환경부장관 간 MOU를 체결하고 7월까지 시범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선정된 업체는 7월까지 고효율형광등, 열차단설비 등 에너지절감 시설 설치, 매장 내 환경마크 인증제품 판매 확대, 친환경상품 정보제공 등 녹색소비촉진 활동, 폐기물 저감 노력, 녹색소비 직원교육 등을 수행하게 된다.

 시범사업을 통해 녹색매장 지정제도의 대상이 확대되면 일반 대리점 등에서도 친환경성이 검증된 환경마크 인증제품을 쉽게 살 수 있는 등 녹색소비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기술원은 녹색매장 지정제도의 심사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작년에 대형 유통매장 대상 녹색매장 시범사업을 수행한 바 있다.

 지난해 시범사업에는 롯데백화점,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4개 업체의 11개 매장에서 참여하였으며, 50여 가지의 환경친화시설 설치와 친환경적 매장운영 항목을 점포에 적용하였고 이를 토대로 지정기준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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