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지역네트워크
부산시, 솔껍질깍지벌레 항공방제 실시
채민철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1.03.04  00:20:1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부산시는 부산지역의 주요 산림수종인 소나무와 해송에 피해를 주고 있는 솔껍질깍지벌레의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기장군(3월 8일~9일)과 부산진구(3월 9일~10일) 등 2개 자치구·군 소나무 숲 400ha에 대해 항공방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방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전 11시까지며, 지역별 방제구역은 기장군 기장읍과 일광면 300ha, 부산진구 백양산(초읍동) 및 엄광산(가야동, 범천동) 일원 100ha 이다.

 항공방제에 사용되는 약제는 뷰프로페진 액상 수화제 40%를 50배액으로 희석한 것으로 저독성으로 인체나 가축에는 무해하지만, 방제기간 중 해당지역의 양어, 양봉, 축산농가 등에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사전대비가 필요하다.

 부산시는 이번 항공방제와 관련하여 항공약제 살포시간에는 지역 내 조기등산 삼가, 차량과 양봉은 안전하다고 하나 양봉의 경우는 만일에 대비하여 벌을 가두거나 타 지역으로 대피, 빨래나 음식물에 약액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 항공방제 시기에 약수채취를 금하고 장독 등에 뚜껑 덮어두기, 양어장에 약액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 방제구역 산림과 연접한 지역의 주택 및 아파트 창문 닫기 등 시민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항공방제는 비·바람·안개 등 기상여건에 따라 방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 푸른산림과 및 해당 자치구·군 산림부서에 문의하면 된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