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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사업용 차량 '차고지 외 밤샘주차' 뿌리 뽑는다
장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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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3.03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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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시장 김학규)는 사업용 차량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단속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사업용 차량(노란색 번호판)들이 등록된 차고지에 주차하지 않고 주택가, 아파트 단지, 학교 주변 도로상에 불법으로 밤샘 주차하면서 사고 위험과 차량 소음 등의 민원을 야기하고 있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용인시 대중교통과 10명 공무원들이 2개조 단속반을 편성해 3월부터 월4회(00시~04시) 단속에 나선다. 중점 단속지역은 포곡읍, 동백동, 공세동, 보라동, 풍덕천동 일원 상습 밤샘주차 지역과 주요 간선도로변, 그 외 민원대상 지역들이다.

 단속 대상은 차고지 외 주택가와 간선도로변에 주차하는 노란 번호판(사업용차량)을 부착한 전세버스와 화물차 등이다. 적발된 차량에는 차종에 따라 10만 원~20만 원의 과징금 또는 운행정지 5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아울러 건설기계 차량(덤프, 레미콘, 포크레인, 기중기 등)에 대해서도 시 건설과 공무원들과 합동 단속을 실시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교통질서 확립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며 사업용 자동차 소유주와 운전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현재 시에 등록된 사업용 차량은 승합차 677대(23개 업체), 화물차 8978대(2162개 업체)가 운행 중이며 지난해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건은 1,344건이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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