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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실한 납세자에 인증서 수여
이국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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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3.03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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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가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개인과 기업에 성실납세 인증서를 수여하고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도는 경기침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 5년 동안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기업과 개인 453명을 '2011년도 지방세성실납세자 및 모범납세직장'으로 선정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도는 이중 47명을 초청하여 3일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 직장으로 뽑힌 의왕 소재 ㈜시몬느에서 인증서 수여식을 연다.

 도는 '지방세성실납세자 및 모범납세직장'에 선정될 경우, 도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법인의 경우 2년간 세무조사 면제, 1회에 한하여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의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농협, 신한은행과 '지방세성실납세자 및 모범납세직장'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성실납세자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와 수수료감면 등의 혜택도 제공하게 된다.

 '지방세 성실납세자 및 모범납세 직장'이 되려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매년 납부건수가 3건 이상, 납부기한 내에 전액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5년 동안의 체납규모, 납세규모, 세목수, 납부실적, 기여도를 항목별로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도지사가 선정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납세의무자의 자진납세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선정 대상과 혜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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