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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건설·산업 |
영등포구, 불법건축물 전수조사 실시- 5월 말까지 위법건축물 전수조사 실시
- 적발시 이행강제금 대폭 상향 부과 등 행정제재 가해 백경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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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불법건축물로 인한 붕괴·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고 도시환경 정비를 위해 지난 1일부터 오는 5월 말까지 3개월간 지난해 항공촬영을 토대로 위법이 의심되는 3,194개소 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금년부터는 위법건축물에 대해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이 기존 부과 기준(과세시가표준액의 30%)보다 약 67% 상향된 과세시가표준액의 50%로 조정돼 부과된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항공촬영 판독을 통해 위법이 의심되는 모든 건축물에 대해 관련 서류 검토와 현장 점검을 병행 실시하며, 조사를 통해 적발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자진 시정, 계고 등 절차를 거쳐 자진 정비를 유도하며, 미 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위반건축물 표기, 고발 등의 행정 제재가 가해진다.
한편, 구는 이번 조사를 위해 주택정비팀장을 포함한 직원 10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하고, 동별 담당구역을 지정해 집중적인 조사를 실시한다.
구 관계자는 행정제재 및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상향 조정 등으로 무단 증·개축 건축물이 결코 경제적으로 이득이 될 수 없다면서, 위법 건축물을 자진 시정해 손해를 입지 않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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