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지역네트워크
강원도, 에너지위기 극복 위해 '에너지사용 제한' 강력 추진
이창열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1.03.02  00:20:1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강원도는 최근 리비아 소요사태 등으로 유가가 폭등한 것과 관련하여 정부가 에너지위기 극복을 위해 "주의" 경보 발령과 함께 발표한 ‘에너지사용 제한’에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감으로써 초고유가 위기 극복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도는 정부의 에너지사용 제한 지침에 따라 공공부문에서는 기념탑, 분수대, 교량 등 경관조명에 대해 전면 소등 조치키로 하였으며, 또한 가로등에 대해서는 주변 밝기에 따라 조도가 자동으로 조절되는 자동제어 장치보급을 장려하고, 무리가 없는 범위내에서 가로등 격등제를 실시키로 하였다.

 수송부문 절약을 위해 기존 운영해 오던 자동차 5부제를 강화하여 기관별로 담당자를 지정하고, 이행상황 불시 점검을 실시하며, 그 외 적정 실내온도(18℃) 준수, 4층이하 엘리베이터 이용금지 등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해 나가기로 했다.

 민간부문에서는 기업의 생산 활동과 도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불요불급한 에너지 사용의 우선 제한에 중점을 두고,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 자동차판매업소, 유흥업소, 골프장 등의 옥외 야간조명(네온싸인, 광고간판 포함), 아파트·오피스텔·주상복합 등의 경관 조명, 금융기관·대기업의 사무용 건물 옥외조명과 옥외광고물 등은 심야에 강제소등 조치하고, 일반 음식점, 기타 도소매업 등 그 외 업종의 영업시간외 옥외 야간조명 소등을 적극 권고키로 했다.

 주유소·LPG 충전소 등의 경우에는 옥외조명시설을 주간에는 소등하고 야간(일몰시~익일 일출시)에는 1/2만 사용토록 규제하게 된다.

 도는 이같은 ‘에너지사용 제한’ 내용을 민간부문에 즉시 전파하기 위하여 18개 지자체와 연계하여 홍보강화 및 계도단속에 집중하고도 청정에너지정책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4개조 계도단속반을 편성 운영하는 한편, 유관기관·시민단체와 연계한 거리캠페인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내주 중에 제한대상 도단위 업소대표 및 시군 에너지담당과장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해 초유의 고유가 사태인만큼 불편함에 있더라도 위기 극복 차원에서 다같이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며, 특히 강제소등 대상에 대해서는 계도 기간을 거쳐 홍보 후 3. 21일부터는 상습적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해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 부과할 방침이다.

 이재석 청정에너지정책과장은 "최근 중동지역의 소요사태 등올 발생한 유가 폭등으로 우리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이번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전 도민이 적극 동참하여 금번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것"을 간곡히 당부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