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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원산지표시 자율확대 음식점 대폭 늘어나- 서울시내 음식점 8,500여 개소 식재료 원산지표시 품목 자율확대 시행중
- 3월부터 면적 150~200㎡ 업소로 확대 운영 및 배달피자 원산지 표시 확산
- 참여업소의 지속적인 확산을 위해 소비자인 시민고
이국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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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3.02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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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시민고객이 음식점 식재료의 원산지가 어딘지 알고 먹을 수 있도록「음식점 원산지 자율 확대 표시제」를 2009년 4월부터 시행하여 각종 식재료에 대한 알 권리를 충족하고 참여업소의 영업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여 왔다.

 「원산지 자율 확대 표시제」는 음식점 면적 규모 등에 따라 단계별로 점차 범위를 확대하여 작년까지 200㎡이상 중대형 음식점과 추어탕, 장어집 등 전문음식점을 대상으로 8,500여 개소가 참여하여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따라서, 시는 금년 3월부터 참여 대상업소의 면적기준을 현행 200㎡이상 업소에서 150~200㎡이하 중형 음식점에 대해서도 확대 운영하여 시민 고객이 안심하고 식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시민고객이 즐겨 찾는 배달피자에 대해서도 피자에 사용되는 치즈를 비롯해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에 대한 원산지를 자율적으로 표시해 나가도록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시에서는 '배달치킨'과 '배달피자' 등 배달·판매음식에 대한 원산지 자율 표시제를 선도적으로 시행하여 ‘배달치킨’의 원산지 표시는 중앙정부에 제도개선 건의하여 ‘10.8.11부터 법적으로 의무화 되었으며, '배달피자'의 경우에도 현재 3개 대형업체(피자헛, 미스터피자, 도미노피자)가 적극 호응함으로써 배달박스, 전단지 등에 치즈 및 축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는 성과를 이끌어 내어, 이를 배달피자 업계 전반으로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에서는 그 동안 자율확대 표시제에 참여한 업소를 대상으로 소비자 단체를 통한 이행 실태 점검 등 내실화 추진과 함께 이용시민과 업소의 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해 식품안전 시민 체감도를 높이고자 한다.

 기존에 참여하고 있는 200~300㎡ 중대형음식점과 전문음식점의 참여 이행률을 더욱 높이고 자율확대 표시 내실화를 위해 오는 10월 중에 소비자 단체와 함께 자치구의 참여 업소 이행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이용 시민과 업소의 만족도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음식점 자율 확대 표시제 사업의 식품안전 시민 체감도를 높여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참여 유도를 위해 확대표시 게시판을 제작하여 지원함은 물론 확대표시 품목의 정확한 원산지 표시를 위해 고춧(가루), 당근, 마늘, 양파, 콩과 쇠고기에 대한 원산지 검정을 무료로 실시해 주고, 우수 업소에 대해서는 「원산지표시 우수 음식점」인증을 해 줄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보다 많은 음식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정직한 원산지 표시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이 음식점을 이용할 때 자율확대 참여업소인지 아닌지 관심을 표명해 주시고, 꼼꼼히 원산지를 확인하는 소비습관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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