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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고물상(야적장) 일제조사 및 정비실시
황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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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3.02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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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는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 시 전역의 미신고 재활용사업장(고물상 및 야적장)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원회수의 중요성 및 생계형 서민생활 등을 감안해 허가 및 신고절차 없이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영위해 온 재활용사업이 신고대상 폐기물처리사업장으로 전환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의 하위법령 개정을 위한 신고대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국 지자체에서 실시되는 것으로서, 시흥시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미신고 재활용사업장에 대하여 주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사업장 규모, 취급 폐기물의 종류와 양 등의 기본정보와 폐기물의 수집 및 운반처리과정의 위반여부, 토지의 용도에 따른 불법행위 등을 특별 점검할 예정이다.

 금번 일제조사는 관련부서 뿐 아니라 시흥시 공무원 100명이 현장에 직접 투입되어 위법행위 여부 및 현황 등을 면밀하게 조사하여 관련 개별법령에 의거하여 신속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담당부서에서는 금번 조사결과에 따라 그동안 행정조치 규정 및 근거 미흡으로 인하여 적극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못한 개발제한구역 불법고물상 및 야적장에 대해서 2010년 2월 7일 개정 시행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행강제금부과)에 의거하여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으로 개정된 법령에 의하면 년 간 2회에 걸쳐 현재 토지 공시지가의 30%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년 간 최대 1억 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하므로 그 동안 개발제한구역 내 위치한 불법 고물상 및 야적장의 정비가 획기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시에서는 일제조사에 따른 단속 및 행정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불법사항에 대해서 행위자가 조속히 자진원상복구 조치를 실시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추후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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