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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정보인식 기술 활용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확대 실시- 환경부-행안부 '11년도 RFID종량제 방식 시범 지역' 10개소 선정
장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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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3.02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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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와 행정안전부는 무선정보인식장치(이하 RFID)를 활용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범사업을 2010년도에 이어 2011년도에 10개 지자체에서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RFID를 활용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RFID칩이 붙어있는 용기에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면 수거자 또는 수거장비가 칩에 있는 배출자와 배출량을 확인하여 버린 양만큼 요금을 부과하는 종량제 방식이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방식에는 RFID방식, 납부칩 방식, 봉투 방식이 있으며, 이 중 RFID를 활용한 종량제는 무엇보다 배출자 별로 버린 양(무게)을 계량해서 정확한 요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감량 효과가 큰 장점이 있다.

 RFID방식은 감량효과 외에도 정확한 통계관리 및 누진제 도입이 용이하고, 봉투 방식등에 비해 도시 미관을 개선시켜 준다는 장점이있는 선진화된 음식물쓰레기 통합 관리 방법이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금년 시범사업은 전국 10개 지차제에서 추진할 계획이며, 이 사업이 RFID 기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방식 보급의 구심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는 서울 금천, 경기 군포, 경기 양주, 경기 평택, 전북 익산, 전북 정읍, 광주 광산, 경북 김천, 경북 포항, 제주 제주 등이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에 부착하는 계근장치, 개별계량장치, RFID칩 등의 일부 물품을 지원하며, 이 사업으로 공동주택 총 40만 세대와 2만여 개의 음식점에 RFID 기반의 종량제가 시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FID 종량제 시범 사업에 힘입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확산되고, 가정, 음식점, 집단급식소 등의 발생원별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노력이 탄력을 받아 음식물쓰레기 20% 감량 목표가 조기 달성 되기를 기대해 본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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