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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초·중학생 무상급식 지원 사업비 정산 간소화- 학교 업무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비 정산 간소화 추진
신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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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2.28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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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는 오는 3월부터 시작되는 초·중학생 무상급식 전면실시에 따라 무상급식 보조금의 "정산 간소화 방안"을 포함한『'11년 초·중학생 무상급식 시행계획』을 시·군과 교육청에 통보하였다.

 이는 지난 17일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 바 있던, '학교행정 업무부담 경감'과 '행정력 손실 최소화'를 통한 무상급식 내실화로,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무상급식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를 위해, 도는 도교육청 관계관과 함께 급식현장(서현초등학교)을 방문, 급식담당공무원으로부터 급식 추진상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토대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무상급식 정산 간소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도의 보조금 정산방안에 따르면, 학교는 사업이 종료되는 다음년도 3월 중에 지출내역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는 학교에서 보관하되, 학교재정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통한 "통합지출부"와 학교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친 "예산결산보고서"만 지역교육청을 통하여 시·군에 제출하게 된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보조금 정산 간소화는 작년 11월 7일 "전국 최초 초·중학생 무상급식 전면실시 합의"에 따른 도와 교육청간의 협력관계 내실화 차원에서 추진한 것으로, 학교 행정업무 경감을 통하여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무상급식으로 정착해 나가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앞으로도, 교육정책협의회, 교육협력관제 운영 등을 통하여 도교육청과 교육정책에 대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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