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3 수 10:29
뉴스
제조업체 폐기물부담금 출고실적 정기신고 기간- 한국환경공단 서울지사, 2011년도 제조업체 폐기물부담금 출고실적서 오는 3월 31일까지 접수
전민선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1.02.28  00:20:1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한국환경공단 서울지사(지사장 이삼우)는 오는 3월 31일까지 2010년도분 제조업체 폐기물부담금 출고실적서를 접수한다.

 이에 따라 관할지역내 폐기물부담금 대상 제조업체는 폐기물부담금 출고실적서를 오는 3월 31일까지 출고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한국환경공단 서울지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올해는 폐기물부담금제도의 주요 변경사항이 적용되는 해로, 공단 서울지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말까지 총 3회의 서면안내를 실시하였으며, 3월초에는 집체 안내 교육을 실시한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의 주요 변경사항은 폐기물부담금 요율이 지난해 대비 최고 3배 상승하는 것과, 플라스틱 품목업체 중‘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매출액 200억 미만의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폐기물부담금을 2010년도분부터 3년 간 한시적으로 50% 감면하는 사항이다.

 또한, 심화 안내를 위한 집체교육은 서울 마포구 소재 서울특별시 중부여성발전센터에서 오는 3월 3일, 인천 남동공단 내 한국산업단지공단 경인지역본부에서 3월 8일에 각각 실시한다.

 특히, 3월 8일 교육 시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하여 건강검진의 이해를 돕기 위한 '직장인 건강검진 설명회'를 병행 실시하므로 교육 참석자들에게 유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폐기물부담금 온라인 신고 사이트 또는 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한국환경공단 서울지사 폐기물부담금팀 (02-3153-0553~557)으로 문의하여 안내받을 수 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한국환경공단,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공동 주최
2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인천 현대제철㈜ 환경 관리 실태 점검
3
한국석유관리원, ‘2026년 전국 LPG 담당공무원 교육’ 개최
4
국립공원공단·한국관광공사·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감사업무 협약
5
국립생물자원관, ‘소금 위에 피어난 식물’ 기획전 개최
6
가을철 야외활동, 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 당부
7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시 공사·공단과 ‘홈케어 임팩트’사업 추진
8
파주시, 축제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
9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몽골서 RAS로 우리 문화 알려
10
한강청, 사업장·지자체 대상 순환자원 인정제도 설명회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