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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 폐기물부담금 출고실적 정기신고 기간- 한국환경공단 서울지사, 2011년도 제조업체 폐기물부담금 출고실적서 오는 3월 31일까지 접수 전민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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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서울지사(지사장 이삼우)는 오는 3월 31일까지 2010년도분 제조업체 폐기물부담금 출고실적서를 접수한다.
이에 따라 관할지역내 폐기물부담금 대상 제조업체는 폐기물부담금 출고실적서를 오는 3월 31일까지 출고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한국환경공단 서울지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올해는 폐기물부담금제도의 주요 변경사항이 적용되는 해로, 공단 서울지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말까지 총 3회의 서면안내를 실시하였으며, 3월초에는 집체 안내 교육을 실시한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의 주요 변경사항은 폐기물부담금 요율이 지난해 대비 최고 3배 상승하는 것과, 플라스틱 품목업체 중‘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매출액 200억 미만의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폐기물부담금을 2010년도분부터 3년 간 한시적으로 50% 감면하는 사항이다.
또한, 심화 안내를 위한 집체교육은 서울 마포구 소재 서울특별시 중부여성발전센터에서 오는 3월 3일, 인천 남동공단 내 한국산업단지공단 경인지역본부에서 3월 8일에 각각 실시한다.
특히, 3월 8일 교육 시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하여 건강검진의 이해를 돕기 위한 '직장인 건강검진 설명회'를 병행 실시하므로 교육 참석자들에게 유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폐기물부담금 온라인 신고 사이트 또는 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한국환경공단 서울지사 폐기물부담금팀 (02-3153-0553~557)으로 문의하여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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