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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보육정책위원회 개최- 영·유아보육에 관한 폭넓은 의견 수렴... 보육 정책에 반영
이국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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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2.28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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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천군은 지난 24일, 본관 2층 상황실에서 2011년도 제1차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

 28일 군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영·유아보육에 관한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보육관련 현안사항을 심의하여 보육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연천군의회 의원, 교수(보육전문가), 보육시설대표,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연천군 보육정책위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 입소료, 현장학습비 등의 수납한도액, 교사 대 아동비율 특례인정, 21∼39인 미만 보육시설 시설장의 보육교사 겸임 허용, 연천군 보육시설 수급계획, 국공립보육시설 재 위탁심사 표준안 변경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결정했다.

 안건별 심의사항을 살펴보면 보육시설 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등 필요경비상한액을 2010년도 10만 원(입소료), 8만 원(필요경비)에서 2011년에도 동결하였으며, 전문강사를 통한 부모의 교육수요를 감안하여 월5만원 한도내에서 부모의 동의를 받아 특별활동비를 별도 수납할 수 있도록 의결하였다.

 또한, 교사 대 아동비율 및 시설장의 보육교사 겸임 허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농어촌지역 보육교사의 수급이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 전년과 동일하게 특례인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육시설 신규인가 및 정원 증원 전면 허용을 계속 유지하여 보육시설간 선의의 경쟁체제를 유도해 보육시설의 환경개선 등을 통한 보육의 질 향상을 높이는 동시에 신규인가시 공동주택은 1개동당 1개소, 보육시설간 도로기준 최단거리 300m 이격 기준을 두어 보육시설의 난립을 막을 수 있는 기준을 정하였으며, 국공립보육시설 재 위탁시 선정 기준안의 일부 미비점을 보안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했다.

 군 관계자는 "맞벌이 부부의 증가 및 영아의 보육수요가 높아지는 등 영·유아 보육환경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만큼 쾌적하고 안전하며 질 높은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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