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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사경, 해운대지역 숙박업소 유해환경 정비·단속 실시
채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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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2.28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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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지원과(이하 특사경)는 최근 모텔 등 숙박업소에서 무분별하게 설치한 모텔주차장의 가림막 등이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관광특구인 해운대구의 도시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 해운대구를 시범 정비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여 지난 1월부터 2월 중순까지 숙박업소(모텔) 유해환경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단속결과 모텔에 설치된 209개의 주차장 가림막을 100% 정비하고 불법 간판 100건, 선정적이고 현란한 간판 10건 등 총 319건을 일제히 정비하였으며 성매매 암시 전단지 수거와 배포자를 입건하였다.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숙박업소의 자율적인 정비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1월초부터 2주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자율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업소는 해운대구와 합동 단속반을 구성하여 직접 현장에서 가림막을 철거하거나 절단 하였으며, 현란한 네온과 LED 조명, 불법 간판 등을 정비하였다.

 특히, 모텔의 나쁜 이미지를 연상케 하는 주차장 가림막을 전국 최초로 철거 또는 지상 1.5m이상 절단하여 깨끗하고 건전한 모습으로 탈바꿈하게 했다.

 또한, 업소 벽면에 선정적인 간판을 제거하고 광안대교 야경 등 부산명소 사진을 부착토록 하는 등으로 해운대 지역의 모텔이 세계적인 문화관광도시 부산에 걸맞는 건전한 숙박문화의 중심으로 자리 잡아 외국인 관광객 및 국내 가족여행객들이 다시 찾고 싶은 명소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해나갈 계획이다.

 부산시 특사경은 이번 해운대구 모텔 환경정비 사례를 기준모델로 삼아 앞으로 부산시 전역의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정비·단속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며, 구·군별로 모텔 정비를 완료한 후 100% 정비에 참여한 깨끗한 모텔에 대하여는 "청정업소"로 선정하여 구·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숙박거부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앞으로 부산을 여행하는 관광객은 각 구·군 홈페이지에 등재된 "청정업소"를 이용하면 보다 편안하고 기분 좋은 여행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사경은 향후 숙박업 신고시에는 주차장 가림막 설치를 못하도록 하고, LED 및 네온 등에 대해서는 규제 지침을 새로이 제정토록 하는 등 숙박업소 유해환경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 건전한 숙박문화가 정착되도록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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