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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기, 식중독예방으로 활기찬 학교생활 되세요
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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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2.28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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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신학기가 시작됨과 동시에 '급식' 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학교 및 지하수 사용시설에서는 식중독 예방관리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약청은 그간의 식중독 사례를 분석한 결과, 신학기 식중독 발생 원인은 방학동안 사용하지 않은 급식시설 및 기구의 청소·소독 미흡, 식재료 검수 및 세척·소독 미흡, 조리종사자의 건강상태 미확인, 물탱크 청소 미실시, 급식 준비 미흡으로 비위생적인 외부 음식물이 반입·제공된 경우 등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금년 1, 2월에는 기온이 낮아 식중독 발생이 다소 감소하였다고 밝히며, 신학기와 맞물린 3월 상순부터는 평년보다 기온이 높을 것으로 예측(기상청, 2.14)됨에 따라 다음의 "식중독 예방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 줄 것을 강조하였다.

 식중독 예방 준수사항은 집단급식시설의 조리기구는 충분히 세척 후 소독(열탕, 염소), 먹는물을 공급하는 정수기, 물탱크 등은 청소 및 소독 철저, 지하수 사용시설은 개학전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오염우려가 있는 경우 사용을 중단하고 수돗물로 대체, 철저한 식재료 검수 및 날로 섭취하는 식재료의 세척·소독, 개학 전 조리종사자의 건강상태 재확인, 패류 등 음식물은 85℃, 1분 이상 완전히 가열, 음식물 보관 온도·시간 등 검증되지 않은 외부 음식물 반입 금지 등이다.

 아울러 식약청은 '문자서비스'를 통하여 식중독예방 주의사항 등을 공지하고 있으며, 자율적인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하여 기온과 습도를 고려한 '식중독 지수'를 기상청과 공동으로 3월부터 11월까지 제공할 예정으로, 꼼꼼한 사전 점검을 통하여 식중독 없는 활기차고 건강한 학교생활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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