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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3월 2일부터 지방세 납부가 훨씬 편해진다- 고지서 없이, 전국 어디서나, 다양한 결제수단으로 지방세 납부
김종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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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2.25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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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3월 2일부터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고양시(시장 최성)는 지금까지 관내 은행이나 전국 농협·우체국에서만 납세고지서(OCR)로 납부해오던 지방세를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서 고지서 없이 CD/ATM기에 현금카드나 통장, 신용카드를 넣고 손쉽게 조회·납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치단체별로 사용이 가능한 신용카드가 다르고 인터넷에서는 납세번호 등 입력사항이 많아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았으나, 오는 3월 2일부터는 국내 모든 신용카드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해지며, 위택스에 접속하면 복잡한 입력절차 없이 쉽게 과세자료를 조회하여 즉시 납부가 가능하다.

 단, 은행 CD/ATM기를 이용한 카드납부의 경우 현금카드는 자행/타행카드 구분 없이 수수료가 없으나, 타사 신용카드(방문은행에서 발급한 카드 외)를 이용할 경우 기기이용료 900원을 납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은행의 CD/ATM기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지금처럼 납세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창구에서 납부할 수 있다.

 이외에도 법인은 지점별 납부하던 방식에서 본점에서 일괄납부가 가능해지며, 납부 즉시 온라인 납세증명서 발급이 가능해 영수증을 따로 보관할 필요가 없어진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지방세 납부를 할 수 있어 납세자 편의는 물론, 수납업무 처리의 효율성 증대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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