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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저감을 위한 녹색제도 도입 촉구
이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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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2.24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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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국토환경재단에서는 지난 23일 지반보강 그라우팅 시공에서 토양환경 보전을 위한 시공기준제정과 기준시험방법을 정부에 제안하였다.

 그라우팅은 시멘트계 주입재를 지반에 주입 또는 교반하여 목적에 따라 차수, 지반개량, 충전, 보강 그라우트 등 있으며, 주입장소로 구분 할 때는 공동, 균열, 공극 그라우팅 등이 있다. 사용용도로는 연약지반 지반보강 및 개량 공사, 제방 및 댐 차수 공사, 터널 및 사면 보강 공사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 토목 및 건축공사의 대형화로 인해 다양한 공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최근 토양오염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는 상황에서 국내 여건상 하천부 제방 보강, 저수지 차수 보강, 연약지반 개량, 해상부 지반보강 등 물과 접하는 그라우팅 공사가 많이 시공이 되고 있는 현실인데 공사시 문제가 발생하면 토양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라우팅시공과 관련된 환경영향에 대한 규정은 미흡하거나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그라우팅 공법에서 사용 되는 고화재는 주로 시멘트계 그라우트재로서, 경화이전에 유출되면 강염기성으로 지하수와 토양의 pH를 증가 시키며 발암물질인 6가크롬을 비롯한 중금속 유출, 탁도 증가 등으로 주변 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다. 게다가 주입재의 주입위치가 지하수, 하천, 해수가 인접할 경우 그 피해지역은 더 넓어지게 된다.

 현재, 국내는 수중 콘크리트에 대한 시방 규정과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오염에 대한 기준이 있으나 그라우팅 주입재 관련된 시방 및 시험규정은 없다. 일본에서는 최근 시멘트 그라우팅 현장에서 발암물질인 6가크롬이 용출되고 이에 대한 공해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일본건설성에서는 관련기관에 이에 대한 규정이 발효되고 곧바로 본격적인 법적 조치에 들어가는 등 엄격히 규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기준에서는 그라우팅의 주입재를 물과 혼합하고 28일간 고결화 시킨 후 시험하여 pH 변화, 6가크롬유출, 중금속 용출 시험 결과치를 점검하고 있다. 그러나 경화되는 28일 이전까지 주입재는 유체로 주변 확산이 더 수월한데, 경화된 이후의 용출결과만을 확인하고 있다.

 이에, 재단에서는 시멘트계 주입제의 시방기준안 및 그라우팅작업 직후 환경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법적기준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시멘트 주입재의 브리딩율(%), 팽창율(%), 일축압축강도(N/mm2), pH 증가범위, 탁도, Cr6+(mg/L) 6가지 항목에 대하여 그라우트재 주입 후 즉시 시험하는 방법 및 기준을 제안하였다. 본 기준치는 pH 상승률은 어류의 성장 적정범위를 고려한 것이며 나머지 항목은 건축자재시험 등 건설과 관련된 타 규정기준을 기초로 삼았다.

 재단은 관련 기준제정으로 물과 접하는 구조물공사의 환경안정성 확보와 28일 경화 이전 발생할 수 있는 시멘트 유해성분의 토양유출 방지 및 인근 토양오염 가능성 저감효과로 추가 환경복원 비용 절감이 가능하며, 녹색성장의의 구현 및 CO2발생 감축 정책 실현, 하천으로 유입되는 탁도 등 환경오염오염물질 저감으로 인한 친환경 하천공사 가능할 것이라 전망하였다. 또한 대표적인 녹색성장사례로서 국내외의 홍보와 환경훼손 토목공사의 이미지 개선, CO2발생 감축 시공으로 국내외 모범사례로 발전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국내 기술수준으로 제시된 기준 충족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며, 개발이 촉발 될 경우, 현재 사용되는 공법보다도 경제적인 기술출현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공사 시행자와 개발자의 강한 의지가 필요할 것이다.

 (재)국토환경재단의 이경율 이사장은 "최근 여러 사건사고로 인해 토양환경에 관심이 높은데 문제 해결을 위한 행위가 2차 오염을 유발하면 안된다."며 "그라우팅의 경우도 국토발전을 위해 지반강화를 하는 것인데 이 행위가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한 관련 규정이 전무하였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제라도 정부에서는 관련규정을 설정하여 개발에 있어서 주변환경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철저히 실행시키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재)국토환경재단의 녹색성장의 가치아래 진행된 이번 제안으로 그간 개발과정에서 묵인하였던 환경의 문제를 다시 한번 고려하여 환경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개발과 보전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국내외 토건 환경기술개발 촉발을 기대하여 본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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