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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활용처리 영세사업자에 총 10억원 융자지원
이국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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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2.24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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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서울에서 배출되는 플라스틱, 종이 등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가공처리 하고 있으나, 시설이 낙후되어 시설개선이 필요하거나 수익성이 낮아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활용업체를 지원하고자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2011년도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

 융자 지원 대상은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의 원활한 처리에 기여하는 '중소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장등록을 필한 재활용사업자이다.

 지원규모는 작년에 비해 두배로 늘어난 총 10억 원으로, 업체당 3억 원(시설자금 2억원, 운전자금 1억원) 이내이며, 시설자금의 경우 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운전자금의 경우는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연 0.8%의 대출금리가 은행 대출취급 수수료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무이자 대출이다.

 서울시에서는 1997년부터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지원 사업을 시작했으며, 2010년까지 총 88개 업체에 117억 원을 지원해 영세한 재활용업체의 시설개선·확충 및 경영안정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지금까지 융자금을 지원받은 대상은 서울·경기 지역에서 플라스틱, 종이, 캔, 비닐, 스티로폼, 폐건전지, 유리, 음식물 등 재생재료를 가공 처리하는 중소 영세 재활용사업자로 서울시의 지원은 이들이 어려운 경영여건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으며, 2010년에는 총 14개 지원 신청 업체 중 6개 업체를 선정하여 최대 1억에서 최소 5천만 원의 융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서울시는 작년까지 매년 예산확보 후 융자금을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기후변화기금에서 융자를 실시해 재활용사업자에게 육성자금을 지원하게 되며, 이를 통해 폐기물 재활용률 향상과 자원화 촉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융자신청 접수기간은 오는 28일부터 3월 18일까지이며 신청서(사업계획서 양식 포함)는 서울시 자원순환과에서 교부받거나 서울시 홈페이지 내 맑은환경본부 홈페이지 새소식란에 게재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하면 된다.

 융자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신청서와 함께 공장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사본 또는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사본, 재활용품 구입실적 확인 자료를 첨부해 서울시청 자원순환과(남산별관 1층)로 제출해야 한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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