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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女공무원 출산·육아 환경 개선
전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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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2.24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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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적극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출산·육아 女공무원에 대한 다양한 인사우대정책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지난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 중인 유연근무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유연근무 참여목표제'를 2월, 새로 도입했다.

 서울시 유연근무제는 출근시간을 오전 7시에서 10시 사이에 자유롭게 선택하고 그에 따라 퇴근시간이 연동되는 탄력근무제와 주 40시간의 정규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주당 15~35시간)하고 근무 시간에 비례해서 보수를 받는 시간제근무제, 주거지 인접지역의 원격 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원격근무제로 구분된다.

 이는 유연근무제가 필요한 남·여공무원이 부담 없이 신청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서울시 본청과 사업소의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육아공무원(2010년 12월 현재 1,399명)의 최소 10%(140명) 이상은 유연근무제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다. 시는 최소 140명은 실국본부별로 적당히 분배할 계획이다.

 현재는 유연근무제가 시행 되고는 있으나 개인 차원에서 신청을 받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승진, 평가 등 인사상의 불이익에 대한 우려와 경직된 조직문화 등으로 인해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참여 목표제 추진 실적에 따라 목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유연근무제가 조기에 정착 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서울시는 현재 운영되고 있지만 유명무실한 1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 공무원의 1시간 단축근무를 활성화하고자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하도록 하는 ‘9 to 5 근무제’를 도입해 정규 근무시간보다 1시간 빨리 퇴근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9 to 5 근무제'엔 2011년 2월 기준 1세 미만 자녀가 있는 여성공무원 93명 중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중인 자를 제외한 전원이 대상이 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전년도 개인별 추진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의 지급 기준에 출산공무원에 대한 출산가점을 추가로 부여하는 '성과상여금 출산 가점제'도 올해부터 적용한다.

 가점제가 시행되면 성과상여금이 1등급 정도 상향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 출산공무원에게 경제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신직원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휴가에 대비해 업무 인수인계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출산휴가 기간 3개월에만 지원하던 대체 인력지원제도를 확대해 출산 2개월 전부터 지원하는 '임신직원 업무 도우미 지원제도'도 시행한다.

 한편, 그동안 자녀수에 상관없이 지원하던 복지포인트를 공무원 자녀수에 따라 1자녀 50p, 2자녀 150p, 3자녀 350p 추가 지원함으로써 다자녀 공무원을 우대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그동안은 조직 내 경직된 분위기로 인해 출산·육아 장려정책이 확산되지 못한 측면이 컸다며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도입한 여성 친화적 정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정효성 서울시 행정국장은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공공기관이 저출산 극복을 선도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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