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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보호구역 지정권한 지자체로 이양 장인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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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시장 김학규)는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 2(2010년 7월 23일 개정, 2011년 1월 24일 시행) 규정에 의거,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권한이 경찰서에서 지자체로 이양되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통상 교통 약자로 불리 우는 어린이· 노인·장애인에 대한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규칙이 각각 별도로 운용되어 왔으나 어린이·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통합하게 되었다.
이들 보호구역 지정 권한이 경찰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라 지자체장이 학교장이나 노인·장애인 복지시설로부터 신청을 받아 지정하고, 지자체가 통합표지판,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이전 보호구역 지정권자와 사업시행자가 이원화된데 따른 관리 소홀 등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규칙 제정으로 기존 학교, 노인, 장애인 시설에서 학원, 자연공원, 도시공원, 생활체육시설 등으로 시설이 확대되었으며, 주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범위 내에서 보호구역을 지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규칙 제정으로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는 통일된 기준이 마련되어 관리 효율성이 높아지고 더욱 안전한 교통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재 초등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특수학교, 학원 등 어린이 보호구역 2,860개, 노인복지시설, 도시공원, 생활체육시설 등 노인 보호구역 443개, 장애인 생활시설 등 장애인 보호구역 10개로 총 3,313개 대상시설물이 용인시에 들어서 있다.
이중에서 어린이 172개, 노인 4개 등 총 176개 시설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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