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지역네트워크
용인시 ,보호구역 지정권한 지자체로 이양
장인진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1.02.24  00:20:1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용인시(시장 김학규)는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 2(2010년 7월 23일 개정, 2011년 1월 24일 시행) 규정에 의거,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권한이 경찰서에서 지자체로 이양되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통상 교통 약자로 불리 우는 어린이· 노인·장애인에 대한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규칙이 각각 별도로 운용되어 왔으나 어린이·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통합하게 되었다.

 이들 보호구역 지정 권한이 경찰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라 지자체장이 학교장이나 노인·장애인 복지시설로부터 신청을 받아 지정하고, 지자체가 통합표지판,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이전 보호구역 지정권자와 사업시행자가 이원화된데 따른 관리 소홀 등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규칙 제정으로 기존 학교, 노인, 장애인 시설에서 학원, 자연공원, 도시공원, 생활체육시설 등으로 시설이 확대되었으며, 주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범위 내에서 보호구역을 지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규칙 제정으로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는 통일된 기준이 마련되어 관리 효율성이 높아지고 더욱 안전한 교통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재 초등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특수학교, 학원 등 어린이 보호구역 2,860개, 노인복지시설, 도시공원, 생활체육시설 등 노인 보호구역 443개, 장애인 생활시설 등 장애인 보호구역 10개로 총 3,313개 대상시설물이 용인시에 들어서 있다.

 이중에서 어린이 172개, 노인 4개 등 총 176개 시설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