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3 수 10:29
뉴스
자동차 및 건설기계 차기 배출허용기준(안) 발표- 나노입자개수 등 자동차 위해물질 관리기준 대폭 강화
장인진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1.02.23  00:20:1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환경부는 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선제적으로 강화함으로써 대기개선 및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경유차, 천연가스버스, 휘발유차(GDI엔진)에 대한 차기 배출허용기준 도입과 건설기계, 농기계 및 선박용 원동기의 일원화된 관리기반 구축을 위한 기준 강화 및 신설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배출허용기준 개선방안"을 수립·발표하였다.

 이번 개선방안의 특징으로는 인체 위해성이 큰 나노입자와 입자상물질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국민건강 보호에 한층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그 동안 별도 기준이 없었던 나노입자개수 기준이 신설되고, 경유차의 입자상물질의 규제기준이 현행보다 50%이상 강화된다.

 또한, EU․미국 등 선진국 수준의 차기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대기환경 개선효과와 각 국의 자동차 환경규제 강화 및 국제표준화에 적극 대응하게 되었으며 그 동안 배출허용기준이 없어 관리하지 않았던 농기계 및 선박 원동기를 새로 관리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비도로 이동오염원에 의한 대기오염을 크게 저감하는 한편, 건설기계․농기계․선박 원동기의 통합적인 관리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번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경유차의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으로 유럽 수준과 동일한 기준(EURO-6)이 적용되며, 나노입자개수 및 암모니아기준이 신설된다.

 대형경유차의 경우 EURO-6 기준이 도입되고, 나노입자개수 및암모니아 기준이 신설되어, 신차는 2014년 1월부터 기존차는 2015년 1월부터 각각 적용된다(유럽보다 1년 늦게 적용).

 소형 경유차의 경우 EURO-6 기준을 유럽과 동일하게 신차는 2014년 9월부터, 기존차는 2015년 9월부터 적용하고, 대형차와 마찬가지로 나노입자개수 기준이 신설되어 2012년 1월 신차부터 적용된다.

 둘째, 천연가스(CNG)버스의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으로 2013년부터 유럽 수준(EURO-6)보다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며, 메탄 및 암모니아기준이 신설된다.

 천연가스버스는 유럽의 EURO-6보다 약 13%를 강화된 기준이 도입되고, 메탄 및 암모니아 기준이 신설되며, 신차는 2013년 1월부터 기존차는 2014년 1월부터 각각 적용된다.

 셋째, 직접분사방식(GDI)의 엔진을 사용하는 휘발유차에 대해 입자상물질(PM) 기준이 신설되며, 휘발유차의 증발가스 기준도 선진국 수준과 동일하게 강화된다.

 휘발유차 중 직접분사방식(GDI)의 엔진에 대해 입자상물질 규제 기준이 신설(0.004g/km)되어, 신차는 2014년 1월부터, 기존차는 2015년 1월부터 각각 적용된다.

 또한, 선진국에 비해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휘발유차의 증발가스 기준이 현행 2.0g/test가 미국과 동일한 1.2g/test로 강화되어 신차는 2014년 1월부터, 기존차는 2015년 1월부터 각각 적용된다.

 넷째, 건설기계, 농기계, 선박용 원동기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강화 및 신설되고, 이를 기반으로 통합적인 관리체계가 구축이 추진된다.

 건설기계에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이 Tier-4 기준으로 강화되며, 적용대상도 현행 6종의 건설기계에서 30종으로 확대되어, 2015년부터 적용되고 현행 별도의 규제기준이 없는 농기계용 원동기에 대해 1단계로 2009년부터 건설기계에 적용하고 있는 Tier-3 기준을 2013년 1월부터 트랙터와 콤바인을 대상으로 먼저 적용되고, 2단계로 Tier-4 기준으로 강화하여 농계계 등록대상에 포함되는 기종(6종 예상)으로 확대하여 2015년 1월부터 적용된다.

 한편, 현재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이 없는 국내 연안 운항 선박에 대해 미국 및 유럽과 같이 자국 선박 배출허용기준을 도입하여 건설기계․농기계․선박용 엔진을 통합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차기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예고됨으로서 대기환경개선 효과와 함께 저공해자동차 및 관련 부품의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되며, 개선방안은 금년 상반기 중 대기환경법령 개정을 완료하여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한국환경공단,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공동 주최
2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인천 현대제철㈜ 환경 관리 실태 점검
3
한국석유관리원, ‘2026년 전국 LPG 담당공무원 교육’ 개최
4
국립공원공단·한국관광공사·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감사업무 협약
5
국립생물자원관, ‘소금 위에 피어난 식물’ 기획전 개최
6
가을철 야외활동, 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 당부
7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시 공사·공단과 ‘홈케어 임팩트’사업 추진
8
파주시, 축제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
9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몽골서 RAS로 우리 문화 알려
10
한강청, 사업장·지자체 대상 순환자원 인정제도 설명회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