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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구제역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 총력- T/F팀 22일~27일 매몰지 일제조사 및 정비·보강 실시
장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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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2.23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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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시장 김학규)는 구제역 가축 매몰지로 인한 2차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관리실명제를 도입해 상시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1일 시청사 전나무실에서 최승대 용인시 부시장 주재로 90여명 공무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 대책 긴급회의를 열고 구제역 사후관리 대책, 매몰지 보완·관리 및 추진상황 점검, 매몰지 효율적 관리 등에 대한 방안을 수립했다.

 이날 최승대 부시장은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매몰지 사후 정비를 신속히 진행해 환경 위해 요인을 철저히 차단하고 매몰지 안전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구제역 청정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

 종합대책 중점 추진 사항으로는 매몰지 담당공무원 실명제 도입, 매몰지 관리등급 지정·관리, 매몰지 정비·보강 작업 실시, 매몰지 사후관리 T/F팀 구성 운영 등이다.

 시는 최승대 부시장을 단장으로 매몰지 사후관리 총괄 TF팀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하고, 구제역 가축전염병에 감염된 가축 매몰지, 또는 예방적으로 매몰한 매몰지 등 76개소를 점검 대상으로 시 본청, 상수도사업소 팀장급 공무원 76명이 1인당 1매몰지 관리 실명제를 도입했다.

 TF팀은 우선 지난 22일부터 27일까지 사면 붕괴나 유실 우려가 있는 매몰지를 대상으로 매몰지 일제 실태조사와 정비·보강 작업을 실시한다. 침출수로 인한 주변 지역 오염 방지 작업, 매몰지 피복작업 등을 실시하며 유공관 설치 및 시건장치, 매몰지 둔덕 비닐 피복, 배수로와 저류조 설치 등을 중점 추진한다.

 매몰지 담당자들은 매몰한 날부터 최소 15일 이상 매몰지 훼손·함몰, 침출수 및 악취 발생, 사체 융기 여부를 지속 관찰해야 하며 향후 3년간 매몰지를 지속 관리해야 한다. 가축매몰지 관리 실태 및 환경오염 방지 조치 점검표에 따라 지정 가축 매몰지 현장 점검을 실시하며 가축 매몰지 현황 카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한편, 용인시는 지난 1월 5일 첫 구제역 양성판정에 따라 현재까지 24회의 살처분(116농가 11만 1864두)을 실시했으며 매몰지는 백암 71개소, 원삼 5개소 등 총76개소이다. 하천으로부터 30m 이내에 조성된 중점관리지역이 12개, 그 외 일반매몰지역이 64개이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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