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제2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 중순까지포천시청,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포천시 양문산업단지 주변 염색공장 등에서 오·폐수 등을 무단방류하거나 폐기물을 불법매립한 27명을 적발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 중 폐기물재활용업자 K모씨를 공문서변조 및 폐기물관리위반혐의로 구속하고 폐염물질을 상습적으로 배출한 M모씨 등 11명과 피혁가공업체를 운영하면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B모씨 등 12명을 구속약식 처분했다.
검찰은 K모씨는 폐기물 투기와 관련해 서울 아리수정수센터와 폐기물처리계약을 맺기 위해 폐기물처리허가증상 처리용량을 변조하여 서울 아리수정수센터와 무기성오니 계약을 체결해 포천시 일동면 사직리 일대에 약 6,500㎡의 토지에 폐기물을 무단 매립하면서 공문서를 변조까지 했다. 또한, 폐염물질을 배출한 M모씨 등 11명과 피혁가공업체를 운영하면서 대기오염방지 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B씨 등 12명을 구약식 처분하는 등 폐기물 관련 불법행위자 4명, 수질 오염 관련 불법행위자 11명, 대기 오염 관련 불법행위자 12명 등 27명은 불법 환경오염업체들로 확인되어 사법조치 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버린 오·폐수는 포천지역 주요 하천인 왕숙천과 포천천을 거쳐 한강으로 유입될 수 있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또한, 염색업 허가 제한지역에서 세탁업으로 신고해 염색업을 하거나 신고한 폐기물 처리용량 기분을 어긴 업체도 다수 적발했다.
한편, 이들 업체 대부분이 영세해 적발한 266개 곳 중 위반정도가 경미한 150곳은 현장지도를 했으며 83개 업체는 행정처분 의뢰하는 등 27개 업체만 형사입건했다. 검찰은 상수원 보호를 위해 환경오염 가능성 있는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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