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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후경유차량 맞춤형 관리 추진 계획
이국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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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2.22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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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2008년~2010년 저공해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유자동차 4,070대를 대상으로, 저소득층에게 보조금 전액 지원, 개별 안내 강화 등 맞춤형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2005년부터 환경부와 함께 일정기간이 지난 경유차량에 대하여 매연여과장치 부착 등 저공해사업을 추진한 결과, 2006년 이후 서울의 공기중 미세먼지가 급격히 감소되기 시작했으며, 특히 2010년은 오염도 측정 이래 최초로 환경기준인 50㎍/㎥보다 낮아지는 등 대기질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

 현재 저공해조치 미이행 차량은 4,070대로서 2008년~2010년 저공해조치 이행명령 차량(105,860대)의 4%이지만, 노후차량은 신차에 비해 매연발생량이 5.9배 많으므로 매연여과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2011년 1월부터 대기질 개선 목표 45㎍/㎥을 달성하기 위해 저공해 조치 이행명령 통보 후 6개월이 경과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유자동차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 제재수단을 시행하여 저공해조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저공해 조치 미이행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저소득층에게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저공해조치 미이행 사유 분석을 기초로 한 맞춤형 관리를 통해 저공해조치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저소득층 및 부도 등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저공해조치를 하기 어려운 차량 1,241대는 장치제작사와 협의하여 2011년 상반기에 한시적으로 저공해조치 비용 전액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동안 종합소득 2,4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장치 부착비의 95%(개인부담액 10~30만원)까지 대폭 지원하고 있으나, 경제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매연여과장치를 선뜻 부착할 수 없는 애로가 있었다. 또한, 부도가 난 회사 차량의 경우도 비용부담으로 인해 매연여과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를 하기 어려운 실정이 반영되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의 경우 소득증명원, 부도회사의 경우 법인 등기부 등 객관적인 서류 첨부시 저공해 조치 비용 전액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대상차량 소유자에게 년 1회에서 2개월마다 과태료 부과, 저공해 조치방법 등을 담은 안내문을 개별 발송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어 이사 등으로 개별 안내문이 반송된 차량에 대하여 자치구와 함께 차량 소유자의 차적지를 조회하고 개별방문을 통해 저공해 조치를 안내할 예정이다.

 개별 안내문을 발송할지라도 이사·전출로 인해 거주지를 옮긴 차량 소유자는 안내문을 수령하지 못해 저공해조치가 어려웠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별 안내문이 반송된 차량에 대하여 자치구를 통해 차량소유자의 차적지를 조회하고 개별방문을 통해 과태료 부과, 저공해 조치방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통안전공단과 협조하여 저공해조치 미이행차량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을 때 저공해 조치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모든 차량은 정기적으로(승용차 2년, 승용차 이외 차량 1년)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며,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런 제도를 활용하여 저공해조치 미이행차량이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을 때 매연여과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를 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무단전출 및 위장전입 등으로 차량등록지 주소와 실제 거주자가 달라 저공해조치 안내를 받지 못한 차량에 대하여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저공해조치 미이행차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각종 정책에 불구하고 매연여과장치 부착 등 미조치 차량에 대해서 주요 도로에서 운행을 단속·적발하고, 1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재 오염배출 경유차량이 많은 주요 도로에서 연중 점검을 실시하여 저공해조치 미이행 차량을 단속하고 있으며, 앞으로 반기 1회 실시하던 특별 및 집중점검을 분기 1회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올림픽대로 등 주요 간선도로에 무인단속시스템을 설치하여 저공해조치 미이행 차량의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11년 저공해조치 의무화 대상차량 13,000대에 대하여도 사전 홍보 및 제도 안내 강화로 미이행 차량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기존의 저공해조치 이행명령 안내와 더불어 조치기한(6개월)내에도 의무화 대상 차량 소유자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교통안전공단과 협조하여 저공해조치 기한도래 정밀검사 차량은 저감장치를 부착도록 유도함으로써 소유자의 부담비용(검사비 등) 경감 및 저공해조치 이행률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금년 5월에는 환경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시민단체 등과 공동으로 '클린 경유자동차 만들기 캠페인'(가칭)을 전개하여 시민들에게 저공해사업 안내 및 대기질 개선 성과를 알릴 계획이다.

 정연찬 맑은환경본부장은 "서울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매연여과장치 부착 등 노후 경유자동차 저공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저공해조치 미이행 차량에 대한 맞춤형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며,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아 단속·적발되어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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