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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부담금 사업체별로 장애인 의무고용률 차등 적용- 3월 31일까지 부담금 신고·납부
백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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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2.22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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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 산정 기준이 사업체별로 차등 적용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이하 공단) 부담금 산정을 위한 의무고용률을 민간기업과 기타 공공기관은 2.3%,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3%로 상향 적용하여 장애인 고용에 대한 공공부문의 주도적 역할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였다고 밝혔다.

 월평균 상시근로자수 100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주 중 전년도의 장애인 고용이 의무고용률에 미달한 사업주는 3. 31까지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사에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부담금액은 사업체의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을 기준으로 미달된 장애인근로자수에 부담기초액 월 53만 원(의무고용인원의 2분의 1에 못 미치는 인원은 1명당 월 26만 5천원 가산)을 곱한 연간 합계액이며, 신고기한을 넘긴 사업주에게는 10%의 가산금이 추가 부과된다.

 공단은 사업주의 신고 편의를 위해 전자신고 시스템을 운영(www.worktogether.or.kr)하고 있으며, 이용에 필요한 기업용 인증서가 없는 기업을 위해 공단 지사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무료 발급하고 있다.

 부담금 납부는 한국은행 국고대리점, 우체국, 인터넷 뱅킹(지로) 및 신용카드를 이용한 납부가 모두 가능하며, 사업주가 부담금액을 일시납 할 경우에는 부담금액의 3%를 할인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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