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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2011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 운영
김종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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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2.22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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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2동(동장 최춘복)은 지난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2011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키기 위해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ㆍ허위신고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를 중심으로 공무원과 통장이 사실조사를 실시하며, 이번 조사기간 중에는 9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조사도 병행ㆍ실시하고 있다.

 주요 조사 내용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확인, 온라인 전입신고자 확인,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의 재등록 유도,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신규ㆍ재발급 포함) 발급 등이다.

 주민등록을 허위로 신고하게 될 경우 사실조사를 통해 직권 거주불명 등 행정조치가 취해지게 되며, 기타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이 기간 중에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주민등록 자진신고에 의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고 3/4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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