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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규직 전환 가능한 청년인턴 1,600명 모집- 1,300명(’10년)→1,600명(’11년), 6개월 인턴근무 후 정규직 전환
- 월 130만원(市 100만원+기업 30만원) 임금 보장, 평균임금 월 155만원
전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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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2.22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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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 ‘청년인턴’ 1,600명을 모집한다.

 서울시는 청년실업해소와 구인난을 겪고 있는 우수중소기업의 채용지원을 위한 「2011서울시 중소기업 청년인턴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선발인원은 지난해보다 300명 늘어난 1,600명이며, 분야는 서울시 신성장동력산업 및 전통제조업 1,300명(모집결과 업체가 미달할 경우 일반중소기업 선정), 인쇄․봉제 300명 내외다.

 2009년부터 시작한「중소기업 인턴십」을 통해 현재까지 정규직으로 채용된 인원은 총 788명, 지난해 하반기에 채용한 청년인턴 597명의 인턴십이 끝나는 5월이면 정규직 전환인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인턴근무자의 정규직 채용을 촉진하기 위해, 정규직 전환계획이 있는 기업만 참여 할 수 있도록 자격을 제한했으며 정규직 전환율도 2009년 43%에서 2010년 70%로 늘었다.

 청년인턴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15세 이상 29세 이하(1981.1.1 이후 출생자) 청년 미취업자면 신청이 가능하며, 대학 재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년인턴으로 선발되면 오는 4월부터 6개월간 해당기업에서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인턴기간인 6개월간 지급되는 임금은 월 130만 원 이상으로 서울시가 100만 원을 지원하고, 기업이 추가로 30만 원이상 부담한다. 작년 인턴의 임금은 130만 원~230만 원이며 평균임금은 월 155만 원이었다.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서울시가 기업에게 같은 조건으로 4개월간 추가 지원해준다.

 청년인턴을 위한 교육도 실시한다. 서울시는 인턴들의 원활한 업무적응을 위해 직장인 소양교육과 직무능력향상교육 등을 진행한다.

 정규직 미전환자와 중도포기자에 대해서는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의 전문상담사가 1대 1로 취업상담, 직업능력 교육상담 및 알선 등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준다.

 청년인턴십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서울시 소재 상시근로자 5인이상인「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정규직 전환 계획이 있어야 한다.

 고용보험 미가입 기업, 소비․향락업체, 다단계 판매업체, 인턴 신청자으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 학원 및 숙박․음식업종 사업체, 국내기업의 해외법인 및 지사 등 사업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은 참여가 제한된다.

 참여기업에 대한 신청은 오는 24일~3월 4일까지며 인턴신청은 3월 10일~3월18일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된다.

 한편, 4월 이후 추가선발 또는 결원 발생자에 대한 충원 계획은 수시로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이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나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국번없이 120)로 문의하면 된다.

 이홍상 서울시 일자리지원과장은 "중소기업 인턴십사업은 청년인력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에겐 우수한 인력 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우수한 인력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독려해 청년일자리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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