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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단체가 수행하는 공익사업에 21억 지원
이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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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2.21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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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시민단체가 수행하는 복지, 안전, 환경, 문화 등 공익 성격의 사업에 올해 총 21억 8천 3백 만원을 지원하겠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서울시는 매년 실시하는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시민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시에서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민간단체가 주축이 되어 추진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인 사업분야에 대해 지원한다.

 민간단체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하면 이에 필요한 사업비 일부를 시에서 심사를 통해 지원하는 민·관 협력 방식이다.

 올해 지원대상 사업분야는 그물망 복지 제공, 관광·문화도시 활성화, 안전문화 및 재난극복, 자원절약·환경보전, 글로벌 시민문화 구축, 사회통합과 평화증진 등 6개 분야다.

 응모자격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해 등록된 단체면 어디나 가능하며, 단체별 1개 사업, 사업별 최대 5천만원에 한해 지원된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르면, 이 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장관(이하 "주무장관"이라 한다),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을 받은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그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 또,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우에는 관보 또는 공보에 이를 게재함과 동시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등록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사업신청서는 오는 22~3월 31일까지 인터넷으로 접수하며, 사업 선정은 4월, 보조금 교부는 5월 중 이뤄질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과로 문의하거나, 서울시 홈페이지 NGO협력센터를 참고하면 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21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에서 '2011년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백호 서울시 행정국 행정과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서울시와 시민단체가 공익파트너쉽을 구축해, 시민단체가 수행하는 공공성격의 사업들이 시민에게 유익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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