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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쌀·배추 등 원산지표시 본격 단속 실시
이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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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2.18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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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는 지난해 8월부터 원산지표시 신규 확대품목으로 적용된 쌀·배추 등 67개 품목에 대한 계도기간이 지난 10일 종료됨에 따라 앞으로 미표시 및 허위표시한 업소에 대해 본격 단속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신규 대상 품목은 음식점의 경우 쌀·배추김치는 기존 100㎡이상 규모의 음식점에서만 적용했던 것을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했고 오리고기·배달용 닭고기 역시 모든 음식점에 적용한다.

 농산물 가공품은 빵, 떡, 제과·제빵, 피자, 만두류, 주류 등이고 식염은 천일염, 재제소금, 태움·용융소금, 정제소금 등이며 농산물은 해바라기, 오이, 풋고추, 블루베리, 석류 등이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 설 명절 농축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시군 등과 합동 단속을 펼친 결과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부정유통행위 138건을 적발했다.

 도와 시군 농산물유통·축산·위생부서와 시군 농산물품질관리원 및 민간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펼친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할인점, 마트, 재래시장, 음식점 등에 대해 불시 단속을 통해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 및 국산으로 허위표시한 8개 업소를 적발해 고발 및 과태료 부과조치를 취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에서도 자체단속을 펼쳐 미표시 45개 업소, 허위표시 85개 업소 등 총 130개 업소를 적발했다.

 박균조 전남도 식품유통과장은 "앞으로도 공정한 거래행위를 정착시키기 위해 원산지표시 단속 전문기관인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조해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며 "소비자는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표시를 확인한 후 구입하고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신고하면 위반 사실을 확인한 후 5만원부터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므로 적극적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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