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윤영선)은 지난 17일 대한민국 제주에서 앨런 버슨(Alan Bersin) 미국 관세청장과 제14차 한-미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하여, 우리기업이 對미 수출시 실질적인 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AEO MRA의 세부 이행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곧 발효를 앞두고 있는 한-미 FTA에 대비한 사전공조체제를 구축하여 발효 후 공백 없는 원활한 이행을 지원하고 특히 원산지검증분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을 합의하여 공정무역 실현 및 성실기업 지원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특히, 관세청은 동회의에서 미국 관세청과 '위험관리 운용과 관련된 기술적 교류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날 서명한 양해각서는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위험관리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교류를 통해 양국의 위험관리 시스템을 발전시키고, 양국간 위험관리 기법 및 전문가 교류를 실시하여 양측의 위험관리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더욱 정확한 선별과 검사율 축소를 통해 무역 안전과 신속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제14차 한-미 관세청장회의는 우리의 주요 교역국인 미국과의 FTA 발효를 앞둔 시점에서 협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필수적인 세관당국간의 협력을 강화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지난해 6월에 체결한 양국간 AEO MRA의 이행과 관련하여 검사율 축소 등을 논의함으로써 우리나라 AEO업체가 체감할 수 있는 통관상 혜택을 부여하는 등 무역 1조달러 시대를 위한 수출기업 지원 정책을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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