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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피해 발생지역에 대한 지진재해 원인 조사·분석- 중앙지진피해조사단 운영규정 제정
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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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2.18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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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지진피해 발생지역에 대한 지진재해 원인의 조사·분석을 위해 지진피해조사단의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앙지진피해조사단 운영규정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규모 5.0이상 또는 대규모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한 국·내외 지진·지진해일시 조사단을 운영하도록 하고 조사단의 단장을 공무원 또는 전문가가 맡도록 하였으며, 단원은 관계분야 전문가, 재해경감대책협의회 회원 등으로 구성 운영하도록 하였다.

 또한, 현지조사를 완료한 후에는 조사결과를 소방방재청장에 제출하여 최종보고서를 발간하도록 하도록 규정하였다.

 그간 국내외지진발생시 세부운영 규정 등이 미흡하여 지진재해대책법에 별도로 국내외 지진피해조사단에 대한 규정을 정하도록 하였으나 이번 운영규정 제정으로 지진피해조사단이 더욱더 효율적·체계적으로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향후 운영규정을 바탕으로 지진피해조사단은 국내 또는 외국의 대규모 지진피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지진피해에 대한 원인 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 등을 파악·분석하고 외국의 피해사례를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아 우리나라 지진방재 종합대책 수립 등 지진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최근 한반도 주변국가에서 대규모 지진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진발생횟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경각심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방방재청에서는 이번에 수립할 중앙지진피해조사단 운영규정으로 지진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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