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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시켜 주민생활 편익 증진 도모
이국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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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2.17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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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천군은 지난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2011년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17일 군에 따르면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이를 위해 각 읍·면의 리·반장 및 공무원으로 구성된 96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고 다음달 7일까지 각 리별 세대명부를 토대로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일치여부 등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중점 조사내용으로는 거주지 변동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정리, 주민등록이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90세 이상 고령자 거주여부 등에 대해서도 특별사실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군은 1차 사실조사결과 주민등록이 신고 된 주소와 실제거주여부가 상이하거나 거주사실이 불일치할 경우에는 일제정리 기간 중 신고하도록 최고 및 공고 등을 통해 안내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 확인에 의해 직권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군은 이번 일제정리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해 줄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등록 일제정리계획에 대한 충분한 사전 홍보로 정확한 사실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며 "사실조사원이 조사를 위해 각 가정을 방문 할 경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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