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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건설·산업
서울시, 에너지소비량의 60%인 건축부문 20% 에너지 절감 목표
백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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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2.16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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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전체 에너지소비량의 60%를 차지하는 건축부문 에너지소비량을 2030년까지 20%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건축물 신축 시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를 도입, 3월부터 공공건축물에 시범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에너지 성능지표, 에너지 효율등급, 그린디자인 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을 각각 적용하던 것을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로 일원화 해 신규 건축물 인·허가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는 그동안 점수나 등급 등 단편적으로 평가돼 건축물을 지었을 때 실제 소비되는 에너지량을 알 수 없던 부분을 보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돼 건축물 에너지절감에 대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란 1년 동안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총에너지사용량을 건물면적으로 나눠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이 기준 이하가 되도록 에너지소비량을 관리하는 제도다.

 그동안 서울시에서 신축되는 민간건축물은 에너지성능지표 86점 이상, 에너지 효율 2등급 이상을 받도록 권장했으며, 공공건축물의 경우 에너지성능지표 90점 이상, 에너지 효율 1등급 이상을 받아야 인·허가가 됐다.

 이는 현행 법 보다도 강화된 기준으로(민간건축물은 60점 이상, 공공건축물은 74점 이상) 서울시는 2030년까지 건물부문의 에너지소비량을 2000년 기준 20% 절감한다는 목표 아래 건물부문 에너지절약 목표달성을 위해 2007년부터 '그린디자인 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기준을 강화해 왔다.

 현행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성능을 평가하는 기준은 에너지 성능지표의 기준이 되는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과 에너지효율등급의 기준이 되는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가 있으나 법규 및 지침마다 평가기준을 달리함으로서 혼선과 불편을 초래했다.

 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는 평가에 3개월 이상 기간이 소요되고, 최소 1천만 원에서부터 3천만 원에 이르는 수수료를 지불해야 해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이 있었다.

 에너지 효율등급의 경우 일반 건축물은 권장사항이나 공공건축물의 경우는 아파트, 연립 등 공동주택은 모두, 업무시설의 경우 1,000㎡이상의 면적은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 평가를 받아야 했다. 에너지 성능지표는 모든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은 3,000 ㎡이상 신축 건축물에 해당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평가기준을 일원화해 건축물 에너지절약성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건축물 에너지소비량 예측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건축물 에너지소비량 예측 프로그램'은 건축물 주요 설계요소에 해당하는 약 40개 데이터를 입력함으로서 건물의 에너지사용량을 쉽게 계산할 수 있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40개 항목으론 외벽 열관류율, 창 면적비, 창호 열관류율, 유리 투과율, 조명밀도, 신재생 에너지 등이 있으며 이를 입력해 기준치보다 초과하면 설계자가 입력데이터를 조정해가면서 결과값을 기준 값 이내로 설계할 수 있다.

 또한 건축설계 단계에서부터 이 프로그램을 사용함으로써 설계자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성능을 예측할 수 있고 이를 반영한 창의적 설계가 가능하고 평가결과를 설계자, 건축주, 인·가 담당자가 공유함으로서 에너지 절약성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을 누구나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건축물 에너지소비량 예측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자치구에 우선 보급하고 문제점을 보완한 다음 하반기에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재해 무료로 보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건축물 대장에 에너지소비량을 기록 관리함으로써 일반건축물 대비 에너지성능의 차별화는 물론 건축물의 재산가치를 증대시키며, 건축주에게 자발적인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고 난방비 등 건축물 유지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5년마다 에너지소비량 절감 기준을 강화해 건축물 에너지 소비를 줄일 계획으로, 올해 일반건축물 345kWh/㎡·y, 공동주택 215kWh/㎡·y를 2015년엔 일반건축물은 300kWh/㎡·y로 공동주택은 190kWh/㎡·y로 기준을 강화한다.

 2030년에 일반건축물은 195kWh/㎡·y, 공동주택은 145kWh/㎡·y까지 강화할 계획으로, 이렇게 되면 제3차 C40 세계도시 기후 정상회의 및 서울 선언에서 시가 목표한 건축부문의 20% 에너지 절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울시는 건축물 에너지절약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 앞으로 관련 법·규정을 정부에 개정 건의해 법적 근거를 마련 후 민간 건축물에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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