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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가축매몰지 관리실태 긴급점검 실시
신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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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2.15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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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는 구제역·AI의 발생이후 긴급 매몰과정에서 제방붕괴, 침출수 유출 등 2차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한 매몰지 사후관리 실태 및 정비보강 매몰지 현황 파악을 위하여 도내 9개시·군 189개소 매몰지에 대하여 지난 주말(2.12∼13일) 도(축산·환경부서 합동으로) 자체점검반을 긴급 투입, 가축매몰지 현지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다음주 진행될 정부합동점검에 앞서 도 차원의 자체점검이었으며, 점검결과 대부분의 매몰지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었으며 특히, 예산군의 경우 이중비닐대신 고밀도 폴리에틸렌수지를 사용하여 매립하는 등 매몰지 설치기준보다 강화된 자체기준을 설정하여 매몰함으로써 다른지역에 모범사례가 되고 있었으나 일부 매몰지의 경우 성토 및 우수배수로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금번 합동점검은 하천 등에 인접하여 있거나 사면 등 경사부에 위치하여 해빙기 및 강우 시 유실우려가 있는 매몰지에 대하여 중점 점검한 것으로 ‘28개소’가 1차 정비대상으로 분류되었다. 이 28개소는 정부합동 검증과정을 거쳐 3월말까지 최종 정비대상 매몰지로 확정 후 보강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반적인 매몰지의 사후관리에 대하여는 시·군 부단체장이 책임 관리하도록 하여 2월말까지 최종 마무리하도록 요청하였다.

 한편 도에서는 구제역 발생 인근마을에 대한 상수도 확충사업을 위하여 정부에 사업예산을 신청한 상태로 예산이 지원되는데로 올해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며, 매몰지별 지하수 모니터링에 대한 파악을 조만간 마무할 계획이며, 또한 가축매몰지 사후관리단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매몰지 사후관리 및 주기적인 보완을 실시하고 소독제 등에 의한 2차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갈계획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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