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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가축 매몰지 2차 오염 비닐하우스로 차단'
김종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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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2.15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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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시장 최성)는 전국 최초로 구제역 가축 매몰지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을 철저하게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매몰지 94곳 중 축사 내 위치한 8곳을 제외한 86개 매몰지에 대하여 상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가축 매몰지 상부 비닐하우스 설치 기대효과는 우기 시 빗물 유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침출수 유출, 매몰지 함몰 및 유실을 방지할 수 있으며, 시민들이 매몰지에 갖고 있는 혐오감을 없애고, 하우스 내부에 보온재를 이용, 시(市)에서 배양하고 있는 활성미생물(EM)을 투입하여 살균효과도 거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저류조 관리가 용이하며 매몰지 함몰로 인한 복토가 필요 없어 예산절감에도 큰 몫을 할 것으로 본다. 더욱 중요한 것은 야생조류 및 개, 고양이 등의 접근을 차단하여 매몰지 훼손을 방지하고 구제역 바이러스 전파를 차단하여 구제역 방역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고양시는 구제역 발생이 한창인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환경전문용역업체로 하여금 저류조 및 배수로 설치, 비닐포장, 경고안내판을 설치토록 하여 전체 매몰지에 기본 시설을 완료하였으며, 1개월 간 침출수 제거 및 악취발생을 방지(제거)토록 하여 환경부로부터 우수사례로 인정받아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매몰지의 철저한 관리는 구제역의 예방뿐만 아니라, 우기철 효율적 관리, 침출수로 인한 오염방지는 물론, 향후 주민들이 겪게 될 악취로 인한 불편과 집단민원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획기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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