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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학교 앞 어린이기호식품 불량조리시설' 개선에 노력- 저리융자제도 신설
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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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2.15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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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서울시내 학교 앞 구멍가게의 불량조리시설 개선이 활발해지면서, 어린이 식품위생에 대한 학부모 걱정과 불안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올해 학교 앞 200m 이내에서 영세한 시설을 갖춰놓고, 어린이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편의점, 문방구, 구멍가게 등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저리로 융자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신설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서울시에서 조사(2010년 말 기준)한 서울시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총 1,313개 학교 앞 편의점, 문방구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하는 업소 총 10,230개소를 대상으로 하며, 영업소는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가능하다.

 서울시에서 신설한 이번 제도는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 대한 시설개선자금으로 학교 앞 영세한 구멍가게에서 냉장·냉동시설, 조리시설, 소독설비, 진열대, 화장실 등의 전면 개보수를 원할 경우 한꺼번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업소 당 3천만 원 이내 연 1%,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서울시의 이번 제도 신설은 많은 영세업소들이 대폭 완화된 이번 융자제도를 통해 불량조리시설을 개량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서울시는 '2011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을 통해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와 함께, 서울시내에서 영업 중인 음식점, 휴게소, 제과점, 식품제조업소가 시설을 개선하거나 모범음식점, 관광식당으로 지정된 업소가 사업운영에 필요한 육성자금이 필요할 때 업소 당 최고 8억 원까지 저리로 융자를 지원, 총 5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융자신청을 원하는 업소는 업소소재지 자치구 위생(관련)과와 서울시관광협회(관광식당에 한함)에 신청하면 된다.

 융자신청방법, 융자신청기간, 구비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공중위생과 위생정책팀(3707-9112) 또는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국번없이 120번)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방우달 서울시 복지건강본부 공중위생과장은 "학교 앞 업소의 영업주가 저리로 융자를 받아 불량시설이 개선되고, 집단적으로 불량한 지역은 특별 정비지역으로 지정해 우수판매업소로 시범 개량하게 되면, 앞으로 학교 앞 어린이기호식품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안과 걱정거리가 크게 덜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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