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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영유아 건강검진비 지원 확대
신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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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2.14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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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는 만 5세 이하의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해 영유아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건강검진 결과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취약계층 영유아의 2차 검진을 위해 발달장애 정밀 진단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은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미래 인적자본으로 성장하도록 출생 후부터 만 5세(60개월)까지 총 6차례(3차례의 구강검진 별도)에 걸쳐 본인 부담 비용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성인과는 달리 소변검사, 혈액검사 등이 포함된 건강 검진보다는 영·유아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체의 성장과 사회적·기능적 발달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발달평가 및 상담 등으로 이루어지며, 검진시기는 만 5세까지 4개월, 9개월, 2세, 3세, 4세, 5세 등 총 6차례 시군별 지정된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건강검진을, 2세, 4세, 5세에는 치과를 방문하여 구강검진(3차례)을 받으면 된다.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고자하는 대상자는, 각 가정으로 발송되는 건강검진표를 통해 각 시기별 검진이 가능한 기간을 확인한 후, 가까운 건강검진기관을 방문하면 되며,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 여부 및 검진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및 홈페이지에서도 조회 가능하다.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은 취약계층 영·유아 중 발달장애 증상이 있는 아동을 조기발견 적절한 치료가 가능하도록 1인당 1회 4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정밀진단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발달장애 정밀진단은 영·유아 검진결과 발달장애, 뇌성마비 등 발달지연이 의심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지능검사, 발달검사, 언어평가, 작업치료 평가 등 검사를 통해 발달장애 여부를 정밀판단하며, 발달장애로 확진된 영·유아는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과 연계 언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등 재활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당해년도 국가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자중 판정의사의발달평가 결과에서 '정밀평가 필요'로 통보된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의 영·유아이며, 시·군 보건소장이 발급한 정밀진단검사 의뢰서를 가지고 지정병원을 방문 검사를 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영·유아 건강검진은 아이들의 건강에 가장 큰 위협요소인 안전사고 예방, 영양, 수면, 구강관리, 대소변가리기, 개인위생, 위학준비 교육 등에 대하여 보호자와 함께하는 건강교육까지 포함된 우리아이를 위한 특화된 건강검진"이라며, "영유아의 건강문제는 조기에 발견시 완쾌가 가능하지만, 시기를 놓치면 치료의 어려움이 많고 치료가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부모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검진 참여를 당부"하였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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