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3 수 10:29
뉴스
화력발전 1천억원대 세금폭탄 우려, 전기요금 인상도- 화력발전 年 1,400억원 추가 세금부담 전망, 전기요금 0.4% 인상 요인으로 작용
김수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1.02.14  00:20:1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화력발전량에 지방세를 추가로 물리자'는 법 개정안을 두고 경제계가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기업의 생산원가 부담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물가상승 우려에서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개정안 철회' 건의문을 행정안전부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발의된 지방세법 개정안은 화력발전량 1킬로와트시당 0.5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자원의 보호와 개발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발전용수, 지하수, 원자력발전 등에 과세되고 있는 지방세목이다.

 건의문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화력발전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가 약 1,400억원 과세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행 전기요금이 생산원가의 94%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내 발전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화력발전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한다면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대한상의의 추정에 따르면, 과세금액은 화력발전회사가 2009년에 납부한 지방세 총액 378억원의 3.7배에 이르러 전기요금의 약 0.4% 인상 요인으로도 추정되고 있다. 이 같은 전기요금 인상은 최근 유가, 원자재가 상승 등으로 생산비가 급증하고 있는 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켜 물가불안을 증폭시키고 소비 위축을 가져오는 등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얘기다.

 한편 대한상의는 '화력발전이 환경오염요인이 크기 때문에 세금을 더 물려야 한다'는 개정안 취지에 대해서도 "수력과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근거가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성 과세가 아니다"며 "같은 세금에 다른 과세기준을 갖다 대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현재, 수력발전은 수자원을 발전용수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대가, 원자력은 20년 이상 표류하던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유치 지원을 위한 정책적 고려의 산물로 고위험 시설 설치 지역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최근 물가불안 요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생산원가 부담을 늘리고 제품 가격을 인상시킬 수 있는 세법의 도입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는 기업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인 만큼 범국민적 차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한국환경공단,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공동 주최
2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인천 현대제철㈜ 환경 관리 실태 점검
3
한국석유관리원, ‘2026년 전국 LPG 담당공무원 교육’ 개최
4
국립공원공단·한국관광공사·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감사업무 협약
5
국립생물자원관, ‘소금 위에 피어난 식물’ 기획전 개최
6
가을철 야외활동, 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 당부
7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시 공사·공단과 ‘홈케어 임팩트’사업 추진
8
파주시, 축제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
9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몽골서 RAS로 우리 문화 알려
10
한강청, 사업장·지자체 대상 순환자원 인정제도 설명회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