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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시민감사관 제도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
백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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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2.14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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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는 열린 시정, 감사 행정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입한 시민감사관 제도를 활성화 시키고자 '시민감사관제도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활성화 방안은 2002년 이 제도를 시행한지 10여 년을 맞아 제도운영상의 문제점을 토대로 마련한 시책을 담고 있다.

 시민감사관제 운영은 시민의 시정에 대한 시정참여 기회 확대로 시민불편사항 개선을 비롯해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한 제보 및 건의 역할로 공직비리 사전차단 등 열린 감사를 통해 감사 사각지대 해소 및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2002년부터 도입 시행하고 있다.

 주요 활성화 방안으로는 일상감사 및 기동감사 시 시민감사관 참여 확대, 공개모집을 통한 위촉(7월중 공고), 시민감사관 20명 증원, 우수시민감사관 표창 및 시상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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