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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지원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실시
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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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2.14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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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청장 이수원)은 국내·외 특허분쟁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총 3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48개 기업을 지원하는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지원 사업" 및 "지재권 소송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최근 우리기업 기술력과 브랜드 가치가 향상되면서 선진기업들은 우리기업의 해외 시장진입을 저지하기 위해 국제특허분쟁을 많이 제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에서는 한국제품의 인지도 상승에 따라 브랜드·디자인을 모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로인해 어렵게 해외시장을 개척하여 진출한 우리기업들이 지재권 분쟁으로 인해 수출길이 막혀 해외진출을 포기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막대한 로열티를 지불하게 되어, 해외 진출시 지재권 분쟁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이 점점 중요해 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기업의 해외지재권 분쟁리스크 관리실태는 아직도 열악한 수준이다. 특허청이 지난 2009년에 조사한 실태조사에 의하면 지재권 관련 전담부서나 인력을 두고 있는 기업은 5.6%에 지나지 않고, 분쟁발생시 소송비용 부담 및 기업이미지 훼손 등을 이유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묵인하는 기업도 40%를 넘고 있으며, 해외 수출시 사전에 경쟁사의 지재권 침해여부를 분석하는 기업은 36.9%(2,050사 중 756사)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특허청은 해외에서 지식재산권 분쟁에 취약한 우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지원,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지원, 해외 지식재산센터(IP-DESK) 운영 사업을 실시한다. 이와 별도로 국내에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 지재권 보호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해외기업으로부터 특허침해 경고장을 접수한 기업은 본 사업을 통하여 침해여부 분석, 라이센싱 협상, 대응특허 발굴 등 지재권분쟁 전문가에 의한 맞춤형 분쟁대응 종합컨설팅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외국 경쟁사와의 특허분쟁이 우려되는 기업은 수출제품에 대한 특허분쟁 가능성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여 특허분쟁을 예방할 수 도 있다.

 그리고 미국 등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이 시작되면 막대한 소송비용이 지출되는데 지식재산권 소송보험을 통하여 소송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최근 의료기기 부품에 관한 신기술을 보유한 국내 A기업은 자사 특허를 침해한 외국기업을 상대로 미국에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재권 소송보험을 통해 소송비용을 충당할 계획이다.

 지재권 소송보험에 가입한 국내 A기업은 자사 미국특허를 침해한 외국기업을 상대로 미국에서 특허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특허청에서는 국제지재권분쟁지원사업 이외에도 개발도상국에서의 우리기업의 지재권 애로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 태국, 베트남 등에 7개소의 IP-DESK(해외지재권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내의 특허상담센터를 통하여 장애인, 국가유공자, 학생, 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무료변리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중소기업 관계자는 "분쟁에 연루됐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업 이미지가 실추될 수 있고, 소송을 겪는 과정에서 사업 중단은 물론 비용부담도 만만치 않다."면서 "국내 기업들의 특허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팀 강경호 과장은 "대한민국은 수출 중심형 국가이고 해외 경쟁사와의 특허분쟁은 피할 수 없다."며 "전담인력과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향후 정부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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