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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난취약가구 무료 안전점검 실시- 공무원, 한국가스·전기공사, 민간기술인으로 구성된 '안전복지 컨설팅단' 구성
- 8월말까지 재난취약가구 16,000세대 대상으로 무료 안전점검·정비 실시
전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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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2.14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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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오는 3월부터 6개월간 기초생활 수급자, 노약자, 장애인등 재난취약가구를 대상으로 무료 안전점검서비스를 실시키로 했다. 재난취약가구는 경제적 신체적 상황이 재난발생에 취약한 계층이다. 서울시는 글로벌 시대 안전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무료 안전점검·정비를 추진하게 됐다.

 점검 대상 가구로는 경제적 자활능력이 부족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경제적 취약가구 중 안전으로부터 위험이 노출된 안전취약 계층, 홀로 사시는 어르신,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소년소녀가장 가구 등이다. 선정은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가 기초생활수급대상가구를 직접 방문해 주택시설상태를 점검 후 자치구에 추천, 자체 심사를 거쳐 결정됐다. 이렇게 선정된 가구는 16,000가구에 달한다.

 이를 위해 시는 공무원, 한국가스안전공사, 민간기술인, 전문공사단체 등으로 구성된 '안전복지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8월말까지 재난취약가구 16,000세대를 대상으로 무료 안전점검·정비를 실시한다.

 주요 점검·정비 내용으로는 ·노후불량 누전차단기·개폐기 교체 및 설치 ·노후불량 전등기구 교체 및 설치 ·노후불량 배전선 정비 및 교체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이다. 점검 및 교체는 모두 무상으로 이뤄진다. 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모든 노후시설 자재를 교체한다. 또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화재경보기를 설치하는 등 안전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난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안전교육'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보일러의 안전 사용법, 가스 누출 방지 예방법, 화재 예방법 등의 교육을 실시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다. 이밖에 화재, 풍수해등 예기치 못한 재난 발생시 대처요령과 사고발생 후 상황별 대응방법과 긴급연락처 등 필요한 정보를 모두 제공한다.

 한편, 시는 각종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7년 5개년 사업계획을 수립, 취약 계층에 대한 무상안전점검·정비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총 83,453가구에 대한 무상 안전점검을 하였다. 이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노후·부적합 시설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취약계층 가정의 시설을 무료로 점검 교체함으로써 위험을 사전에 제거해 사고예방 및 안전한 삶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인근 도시안전본부장은 "앞으로도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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