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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매몰지 관리 공무원 실명제' 시행- 붕괴·상수원 오염 우려 매몰지는 시·도 부단체장이 직접 점검
백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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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2.14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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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3일 구제역 매몰지별로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관리하게 하는 '매몰지 관리 실명제'를 시행하기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세부 지침을 내려 보냈다.

 매몰지 관리 실명제는 전국 각 매몰지별로 실명으로 담당 공무원과 담당부서를 지정, 일일점검을 통해 매몰지 관리에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다.

 붕괴나 유실, 상수원 오염 우려가 있는 매몰지는 시·도 부단체장이, 일반 매몰지는 시·군·구 부단체장이 직접 관리 상황을 점검해 중대본이나 농림식품부, 환경부에 보고한다.

 전국에 구제역 매몰지는 12일 기준으로 4429곳이다. 이에 앞서 중대본은 이달 말까지 전국의 매몰지 정비 작업을 마무리하고자 매몰지 정비 지침을 지자체에 전달한 바 있다.

 정부는 오는 15∼17일 지자체에 매몰지 정비사업 공사 계약과 관련한 컨설팅을 시행해 사업이 빨리 추진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매몰지 전수조사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월말까지는 전 매몰지에 대한 보완·정비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맹형규 중대본부장은 이 날 경기도 파주의 가축 매몰지 현장을 방문해 매몰지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맹 장관은 "매몰지 관리는 구제역 방역만큼 중요한 사안이다, 해빙기가 오기 전에 정비가 필요한 모든 매몰지를 신속하게 보완·개선해, 2차 환경피해를 철저히 예방하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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