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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신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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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2.14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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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광역시(시장 염홍철)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달 15일부터 3월말까지 45일간 대전시 전체 77개동에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중 중점 정리대상은 거주지 변동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정리, 주민등록이 거주불명등록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 90세 이상 고령자 거주여부 특별사실조사 등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합동조사반을 편성, 세대명부에 의하여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해 전 세대 방문조사로 실시되며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말소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90세 이상 고령자를 가족으로 둔 세대에 대하여는 특별사실조사를 실시하여 사망자는 사망신고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노인·장애·국가유공자 연금 등이 부당 지급 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제정리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부과 대상자가 자진신고 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가 재등록하여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반상회보, 홈페이지, 각종 게시판 공고 등 행정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 하겠다."고 하면서, 합동조사반이 전 세대를 방문조사 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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