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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건설·산업
LH, 올해 다가구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 조기 공급- 다가구 매입임대 6,069호 및 전세임대 12,120호 등 18,199호 공급
- 예년에 비해 1개월 이상 공급시기 앞당겨 전월세 시장 안정에 기여 전망
전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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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2.14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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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는 14일 다가구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행, 다가구 매입임대 6,069호 및 전세임대 12,130호 등 총 18,199호를 조기에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예년에 비해 입주자 모집공고 및 입주자선정 등 지원절차를 1개월 이상 앞당겨 공급하는 것으로 최근 전셋값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후 시중임대료의 30% 수준으로 최장 10년간 공급하는 맞춤형 임대주택이고, 전세임대주택은 LH가 국민주택규모(전용 85㎡이하) 기존주택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도심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지원한도액 내 전세금의 5%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과 전세금 지원금액에 대한 연 2% 이자에 해당하는 월임대료의 조건으로 최장 10년간 재임대하는 제도이다.

 입주대상자는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및 저소득신혼부부 등으로, 다가구 매입임대 및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1순위) 및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장애인(2순위)가,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혼인 3년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중이거나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주(1순위), 혼인 3년초과 5년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중이거나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주(2순위) 및 혼인 5년이내인 가구주(3순위)가 입주대상자이다.

 입주 대상자는 접수기간(다가구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 2.21∼2.25, 신혼부부 2.28∼3.11)내 거주지 주민센터 접수 후 시·군·구의 자격심사, 주택 및 자산 소유여부 검증을 거쳐 확정하게 된다.

 특히, 올해는 영구임대 입주자에게도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 등 맞춤형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하게 되어 입주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LH는 사회취약계층 아동 및 청소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각 지역본부에서 소년소녀가정, 대리양육가정, 교통사고 유자녀 가정 및 아동복지시설퇴소자 등에 대하여 연중 상시 신청받아 전세주택을 지원하고 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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